대한심부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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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년 03월 30일

개정 2018년 11월 17일

개정 2020년 09월 26일

개정 2021년 09월 17일

개정 2022년 03월 18일

개정 2022년 9월 17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심부전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부전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심부전의 예방, 치료, 교육,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1) 학술 대회, 연수강좌, 강연회 개최 및 후원

2) 학회지와 기타 관련 도서 발간

3) 심부전 인력 해외 연수 및 교육 지원사업

4) 심부전 및 관련 질환 연구 사업

5)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 학술 교류

6) 심부전 질환의 교육 및 홍보사업

7) 심부전 등록사업

8)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9) 위탁 연구사업

10)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회원
심부전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일반의, 의과학자,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제6조 (입회)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 (의무 및 권리)

1) 본 회의 회칙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 자율징계: 본 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저해 행위, 의료 윤리 위배 행위 시 윤리위원회 발의 후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4) 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케 되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3장 임원
제8조 (임원구성)

본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인 이상

4) 감사 2인

5) 평의원 30인 이상

6) 평의원회 의장 1인

7) 평의원회 부의장 1인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를 주관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상임이사와 무임소이사로 구분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6)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를 주관한다. 평의원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전 회장, 전 회장, 현 회장, 평의원회의 현 의장 및 전 의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원이 연임하는 경우 해당 위원 전 위원이 대신 한다.

3) 평의원은 별도 평의원 선출 기준에 의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6)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평의원의 임기는 2년,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7) 차기 회장은 임기 종료 6개월 이내에 선출하고, 신임 회장 및 이사진의 임기는 1월 1일 개시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 (자문위원)

본 학회는 유관 학회 혹은 단체 중에서 본 학회 발전이나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회 혹은 단체로부터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 (원로위원)

본 학회는 정년 퇴임한 평의원 중에서 원로위원을 둘 수 있다. 원로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임기는 제한이 없고 각종 회비를 면제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회의
제13조 (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주관한다.

2)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보고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 가. 회칙 개정
  • 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4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주관한다.

2) 정기평의원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평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5)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나.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자격 변경에 대한 사항
  • 라. 본 회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사항
제15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기획, 연구, 홍보, 국제, 교육, 간행, 진료지침, 대외, 보험, 정보, 인재개발, 정책, 기록, 윤리, 재무 등 상임이사와 무임소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 이사직을 신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4) 상임이사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5) 무임소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6)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7)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준한다. 이사의 임기 중 유고 혹은 필요 시에는 이사를 재 지명 혹은 복수 지명할 수 있으며 재 지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마.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에 관한 사항
  •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1)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제16조 (연구회 및 지회)
1) 대한심부전학회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운영지침에 의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심부전 질환의 대국민 봉사 및 지역사회활동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운영지침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3) 대한심부전학회 이사회는 각 연구회와 지회의 예산안을 심의 한 후 의결을 거쳐 각 연구회와 지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7조 (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회장 및 각 위원회는 각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등록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및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 월 31 일이며 본 회의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20조 (사무국)

1) 본 학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 7장 부칙
제21조

1)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2) 본 정관에 규정되는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정관은 평의원회에 통과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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